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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 11억 7000만 원 손배소_我的网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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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5명을 상대로 11억 7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에게 피해복구 비용 11억 7589만 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관 등을 폭행한 사건이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은 물론 내부 집기와 전산설비 등이 크게 파손됐으며 소속 공무원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을 넘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며 "가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의 사전 법리 검토를 거쳐 제기됐다.。    해양법·정책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공동연구·인력·학술정보 교류 추진해양수도 부산 법률교육 기반 강화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24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학봉홀에서 해사법무 및 해양법·정책 분야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대 제공.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가 해사법무와 해양법·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한다. 부산대는 두 기관이 지난 24일 교내 법학전문대학원 학봉홀에서 교육·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해사법무 및 해양법·정책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한다. 공동연구와 학술협력, 교수·연구자·학생 교류, 학술자료와 정보 공유도 추진한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해운과 항만, 해양환경, 해양안전 등과 연계한 법률교육을 확대하고 실무와 이론을 갖춘 해사·해양 분야 전문 법률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양 분야 법률·정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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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4: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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